[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건축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제한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ㆍ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신고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곧바로 철거되어야 하나, 최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하여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등 법의 취지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건축 시 일조ㆍ채광 등의 규정 미 적용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 불편 민원뿐 만 아니라 감리ㆍ소방시설 부재, 구조 및 내진설계 등의 규정 또한 미적용되어 건축안전 및 화재안전사고 노출에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 제한공고의 주요 이유다.
이번 제한은 공고일(2019.4.15.)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통지 대상부터 적용하며, 현재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으로 사용 시에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이 지정되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도 시ㆍ군 계획 시설 예정지 내 축조 신고 된 가설건축물은 이번 연장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진호 건축과장은 “존치기간 연장 제한공고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로 서고, 주거환경 침해에 대한 민원 해소와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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