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 전 은행장은 결심공판에서도 “업무방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변호했다.
이 전 행장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뽑을 자유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이 전 행장에게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전 행장은 “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나머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와 전 인사부장 홍모 씨, 은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6월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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