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견주 입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광주 서부경찰서는 함께 산책을 나온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물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 B(40)씨를 물게 한 혐의다.
주인이 개 목줄을 놓친 사이 행인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문 것으로 조사됐다. 개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은 일주일 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또 다른 개 물림 사건의 피의자도 A씨라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9시 20분께 이 공원에서 길을 지나던 C(17)양이 개에게 발목을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견주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C양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었던 경찰은 당시 도주한 견주와 이번 사고를 낸 A씨의 모습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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