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동안 체납액 3006억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 징수액 2,873억 원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077억원의 73.7% 수준이다. 상반기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상반기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049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압류‧매각,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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