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게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9분께 서부지법에 출석한 A 씨는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착용한 채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사실 인정하나’, ‘피해자분들에게 한 말씀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에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숲길 근처에서 수차례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학대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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