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보건소가 삼동 장미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1일 아파트 입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장미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520세대 중 50% 이상인 27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의왕시 관내에서는 오전동 동백아파트와 모락산현대아파트에 이은 세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보건소는 현판과 함께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 10월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오는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석우 건강증진과장은 “장미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내 담배연기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031-345-3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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