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조건만남에 응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해당 남성에게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는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17)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학생 B(14)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모텔에서 C(41) 씨를 폭행하고 현금 120여만 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인 B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 씨를 만나 모텔로 들어갔고, 뒤이어 A 군 등이 해당 객실에 들어와 ‘미성년자인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C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C 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빼앗아 직접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 등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C 씨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는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C 씨의 스마트폰에 있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사진을 찍어 신고할 경우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금품을 빼앗겼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모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범행 10여일만인 이달 12일 A 군 등을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차례로 붙잡았다.
A 군 등은 “유흥비로 쓰려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등이 추가로 범행한 것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와 혼숙하도록 한 모텔 업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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