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지자체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에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산지를 활용해 3㏊ 이상의 초지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농가 등이다. 대상 축종은 한우, 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토끼 등이다.
사업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된다. 사업선정발표는 다음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점수가 우수한 농장은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또 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등 3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점수가 우수한 농장의 경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돼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전문업체 Biz-컨설팅 및 현판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와 귀농 희망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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