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다음달 27일까지 2019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54일간 5개 읍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 전입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현거주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중점내용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정리와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와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 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별로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