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 2심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의 재산분할 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은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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