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관 건강이상자 비율 76.5%… 전국 세번째

정밀건강진단 지난해까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이 관내 90% 이상의 소방관서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속 소방관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밀건강진단을 지난해까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인천 관내 90% 이상의 소방관서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속 소방관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인천소방관은 총 2162명이다. 이 중 요관찰 또는 유소견 진단을 받은 건강이상자는 1999명으로 건강이상자 비율은 76.5%이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지난 2016년 67.4%, 2017년 69.2%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셈이다.

인천 관내 12개 소방관서 중 지난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소방관서는 83.9%의 공단소방서이다. 공단소방서 건강이상자 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26% 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남동소방서가 80.6%, 미추홀소방서가 80.3%, 부평소방서가 79.3%, 영종소방서가 77.7% 순이다. 지난 2017년 12월 개서한 송도소방서는 72.5%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통계가 없는 송도소방서를 제외한 11개 소방서 중 81.8%에 해당하는 9개 소방서가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증가했다.

전체 12개 소방서 중 인천소방학교와 강화소방서를 제외한 10개 소방서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모두 70%를 넘었다.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인천시가 편성한 소방관 1인당 정밀건강진단 예산은 2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경남의 9분의 1 수준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천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임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방관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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