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은 경우 육체노동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김모(22)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앞서 60세까지 배상액 1억3347만원에 추가로 5년간 배상액 2002만7천여원을 더해 총 1억5천349만여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라고 주장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뇌를 크게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 씨의 육체노동 정년(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뒤 위자료 1천만원을 더한 1억3천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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