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자신이 기르던 개를 훈련 시킨다며 운행 중인 차량에 매달아 달리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에 목줄을 채운 뒤 SUV 차량 뒤쪽에 매달고 4㎞가량을 운행했다.
A씨는 개들이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약 300m가량을 더 끌고가다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
이밖에도 A씨는 올해 5월 12일께 제주시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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