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새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 내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합격 최소 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응시를 제한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3차례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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