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67)씨와 B(66)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녁값을 모으기 위래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2시간가량 진행된 고스톱의 총 판돈은 14만6천원 정도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이들 중 A씨와 B씨는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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