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엄 의원에 징역 1년6개월형 확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았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국당은 16일만에 황영철 전 의원에 이어 소속 의원 2명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번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국당은 황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의원 한 명을 잃었다. 황 전 의원은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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