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업무방해 징역 3년 6월
공선법 위반 징역 2년 6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특별검사팀이 ‘드루킹댓글 조작’ 의혹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의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분리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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