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3단계로 나눠 완화
지난해 3만5000가구 공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행복주택 청약 미달물량의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요건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상한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3단계로 나눠 완화된다. 1~3단계는 각각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1단계),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2단계),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3단계)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소득요건은 외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이다.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진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 3단계에선 150% 이하로 완화된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2017년 1만2000가구에 이어 지난해 3만5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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