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거론
-“이회창 전 총재, 공수처 주장·공약한 바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출판물·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거론하면서다.
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에서 생중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 부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천 총재 본인이 부인했다"며 "이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검찰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임에 따라 국민에게 주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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