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다.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오는 5월 22일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와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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