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을 가진다. 전담 업무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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