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봤다. 라 대표는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쓰고는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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