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신규 700호 공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예비입주자가 인천지역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332호를 공급했고 올해에는 700호의 물량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호당 9000만원, 본인 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다가구 자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수급자인 경우 0.2% 인하된 금액을 적용한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5월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자격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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