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다.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과 자살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과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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