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해당하는 274㎡ 넘으면 취득세 중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서울시 동작구에 공동주택을 소유한 건물주 홍 모 씨등 3명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는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 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고급주택 전용면적인 274㎡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더 낼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또 공동주택의 세대수 등 규모와 상관없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씨 등의 건물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구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홍 씨 등은 2015년 건물 옥상에 각 30㎡남짓의 주거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 때문에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274㎡에 육박하게 됐다. 동작구청은 홍 씨 등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태가 바뀌었으므로 취득세를 더 걷어가겠다고 고지했다. 이 건물 외벽 두께의 정중앙을 가르는 ‘외벽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274.109㎡ 또는 274.1308㎡로 초과상태가 되지만, 집 내부에서 보이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70.9555㎡ 또는 271.0365㎡이 된다. 구청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재면 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했고, 홍 씨 등은 외벽 내부선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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