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 마련한 판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모빌생태계를 더 잘 만들고 택시업계와도 상생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여부를 다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좋은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으로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었다는 타다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좋은 판결에 감사하며,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타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하지만 우리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 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는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대표 탄원서’ 링크를 공유하며 “혁신을 장려하지 못해도 혁신한다고 감옥에 간거나 혁신금지법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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