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보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다음달부터 자전거 사고 때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구민 자전거보험’을 처음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서다.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외국인으로,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20만~60만 원(4주~8주 이상)이 차등 지급된다. 이 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험이 적용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정훈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자전거보험’ 제도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구민들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며, 구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자전거보험 콜센터로 팩스(0505-137-0051)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자전거보험 콜센터(1899-7751)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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