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4주 이상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시 3500만원 보험금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전국 라이더에 이름을 알린다.
울산시는 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따라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울산시가 전체 단가계약을 체결해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의 상이함으로 빚어진 논란도 오래전에 잠재운 상태다.
계약 단가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14세 미만은 380원, 14세는 391원, 15세 이상 694원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울산 지역에는 총 58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8644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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