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가서 지원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