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통상인금 100% 지급
비자발적 퇴사시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돼 연차휴가 사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이달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입사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최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가 오는 31일부터 인상된다.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165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됐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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