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 물 수요 관리 강화, 급수 취약 지역 물 복지 향상 등 상수도 기능 전반은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대신 사업장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 사업,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관리 등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이 전적으로 수행한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 시설 설치·운영·기술진단 등 분야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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