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재배당 요청
[헤럴드경제=뉴스24팀]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는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사례 등을 들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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