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공유재산 3921개소에 약 45억 지원 효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처리 한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개소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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