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최대 100만 원…수시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을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급적용도 가능해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중소기업도 휴직자 1인 당 50만원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 2회였던 신청기간도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하루당 2만5000원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이 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5일 이상 무급휴직 중 일할 계산에 따라 지난달 50만원이 안 되는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도 소급 적용돼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고,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체 근로자는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개월, 최대 1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무급휴직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월 2회(매달 1~10일, 22~24일)에서 상시 접수로 바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는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본관 지하1층, 02-3396-8131~4)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396-8689), 이메일(milka001@citizen.seoul.kr), 우편(등기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산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3396-81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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