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자체 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게 대책 마련
직장어린이집 24%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 지원 방안은 우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고용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여성 직장인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현행 제도는 직장어린이집이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금을 받으면 고용부 지원은 못 받게 돼 있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이 고용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받을 수 있다.
특별 지원 방안은 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제도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가 등을 많이 쓰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에 특별 지원 방안은 비상상황에서는 유급 고용 일수가 월 20일에 못 미쳐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 지원 방안은 비상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진 직장어린이집이 최대 3개월분의 고용부 지원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용부가 현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678곳이다. 고용부가 지난달 8~14일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161곳(23.7%)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난 및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가 꼽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아동이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곳도 171곳(25.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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