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투자, 잔고증명서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믿고 18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업가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한성수)는 21일 사업가 임 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안모 씨에게 돈을 대여하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위와 같은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을 대여한 것과 허위 잔고 증명서 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8억여원을 건냈다. 안 씨는 돈을 빌리는 받는 과정에서 최씨의 71억원짜리 위조된 통장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임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이 사안에서 문제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 역시 임씨에게 당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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