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기간 길고…”징역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김 씨가 무단 이탈 기간이 길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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