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연합뉴스는 공군을 인용, 군사경찰이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경찰은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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