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천)=지현우 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오·폐수와 가축분뇨 무단방류,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중인 폐기물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요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우현녀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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