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시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수원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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