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78곳이 대상이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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