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지현우 기자] 성남시는 다음달 8일까지 시민 휴식공간인 163곳 건축물 공개공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업무·숙박·종교시설 등의 부지에 대지면적 5~10% 범위로 조성해야 하는 시민 개방용 휴식공간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1차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6개조 1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공개공지 출입을 막는 울타리, 담장 등의 설치 여부,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이나 물건 적치 행위, 조경, 파고라, 의자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즉시 시정, 재정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지역 내 공개공지를 연 1회 정기 점검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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