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갑을관계' 사건이나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당사자가 낸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만 별도로 만들어진 상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징벌적 배상제도와 함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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