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 사범 소재 불명에 출석 요구 공시송달
대법원, “공소장도 못받았다면 재심청구 사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피고인이 자신이 기소된 사실조차 모른채 판결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서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과 원심에는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 때문에 서씨에게는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2016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 발부를 공시송달로 대체했지만, 서씨는 재판이 열리는 사실도 모른채 불출석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에 관한 서류를 발송하는 대신 법원 게시판과 언론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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