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연 준비’ 명목 4억5000만원 투자받아
기획사 대표 징역 2년…공범 남편은 재판 불출석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달만에 투자금 대비 수익 30%를 보장하겠다며 돈을 빌리는 등 10억원대 사기범행을 벌인 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는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박 판사는 A씨 부부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빌려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11억 6000만원에 이르면서도 피해회복은 8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연기획사를 차려 대표이사와 감사를 맡고있는 이들 부부는 2017년 대형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달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의 30%를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자자들에게 인수자금만 100억원이 필요한 외국 유명 의류회사의 국내 총판권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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