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서 한 여성 상대 불법촬영물 수십장 나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소형 카메라를 신발에 부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있는 슬리퍼 앞에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달아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마트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메모리카드에서는 이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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