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확진자가 하루에 10명을 넘어서고 전남대병원 일부 병동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음식 섭취만 금지되었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목욕탕사우나),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는 등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놀이공원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은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나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들은 좌석수를 5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공공시설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스크린경마장 20% 제한)하고 스포츠경기는 관중 입장을 30%로 제한된다. 콜센터는 반드시 환기소독, 전화받는 근로자 간 거리두기를 지켜야한다.
광주지역은 코로나가 이달 6일까지는 진정세를 보였다가 7일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해 특히 지역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24명, 상무룸소주방 관련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나는 등 누적확진자가 579명까지 불었다.
과거에는 종교집단, 방문판매업 등 특정집단에서 감염됐으나 최근에는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경찰서, 은행, 교회, 성당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 전방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평균 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오늘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곧바로 2단계로 격상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며 “일상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2단계 격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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