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감사 논란과 관련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하고는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 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은 시청사에 마련된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공유재산 매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면서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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