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폐업신청한 94개 농가 대상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道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12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한다”며 “앞으로 축산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