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5단계 ‘불법영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부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 9곳이 적발됐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다는 신고가 28건 접수돼 경찰 단속 결과 PC방 등 9곳이 적발됐다.
부산은 이날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은 영업할 수 없고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합동 단속반에 통보해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최근 사흘간 1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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